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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환자 인공호흡기 뗀다"…첫 집행 결정

<8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 첫 공식적인 존엄사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 판결 20일만인 오늘(10일) 존엄사 재판의 해당 환자였던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존엄사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세브란스병원은 오늘 병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연명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77세 김 모 할머니에 대해 존엄사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호흡기를 달고 앞으로도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이걸 떼는 순간 그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저희 의료진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고…]

병원측은 오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존엄사를 집행하기로 가족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를 1인 병실로 옮긴 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치의가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연명치료로 생명연장이 가능한 일반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해서 폭넓게 존엄사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뇌사나 여러 장기의 동시 손상으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존엄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존엄사 법안이 마련돼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 건마다 법원 판결에 의존하거나  병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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