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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체력 따져 선발 '인턴제' 조직폭력배 검거

<8뉴스>

<앵커>

철거 현장에 동원돼 폭력을 휘둘러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외모와 신체조건을 따져 선발되고 기업의 인턴제와 같은 교육과정까지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건물 세입자가 동원한 사람들로 이들은 공사 관계자를 폭행하고 건물주를 협박해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엄격한 선발과 양성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175센티미터 이상의 키, 잘생긴 외모 등이 선발 조건이었습니다.

선발된 뒤에도 2년에서 4년의 합숙교육을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인턴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환/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장 : 학력이 대졸이상이라던가, 얼굴이 잘생겼다던가, 키는 175이상이라던지 등으로 영입을 하고 대기숙소라는 곳에서 길게는 2년~4년간 검증과정을 거쳐 자기식구라고 받아들였다.]

경찰은 일당 84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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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20분 쯤 서울 도봉동 북부농협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60살 박모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36살 지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93%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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