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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는 교통사고? "사지절단·혼수상태"

<8뉴스>

<앵커>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일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관광 버스 운전사 김 모씨는 서울 을지로 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안 모씨를 치었습니다.

안 씨는 버스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깔리면서 무릎 아래 20 센티미터를 절단해야했습니다.

[담당 경찰 : 버스 기사가 미처 건너가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에 충돌해서 넘어진 걸 지나친 거죠.]

경찰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지만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운전사 김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을 중상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 재판소의 교통사고 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 지금까지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아닌데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는 모두 세 건입니다.

다리가 절단돼 영구적인 불구가 되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부상을 입힌 경우였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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