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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 '13번째 국민장'…어떤 의미 갖나?

<8뉴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3번째 치러지는 국민장입니다.

국민장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측이 국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장이 바람직하겠다.]

국민장은 국장 한단계 아래의 국가차원 장례절차입니다.

김구선생에서 최규하 전대통령까지 정부수립 후 12번 치러졌으며 노 전대통령은 13번째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규하 대통령에 이은 두번째 국민장입니다.

경복궁 앞뜰에서 열렸던 최규하 대통령 국민장 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장은 일부 비용만 국가가 지원하나 최 전 대통령의 경우 3억 3천만 원이 넘는 장례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장 당일 전국 관공서는 조기를 게양하지만 국장과 달리 관공서가 휴무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최대치인 7일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 전대통령 국민장은 역시 법정 최대인 9일장으로 치러진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에 이어 2번째로 기간이 깁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치른 국가원수들은 유족들이 원할 경우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 현충원에 최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돼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식은 유족들이 원해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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