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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마비성 패류독소'…홍합 채취 금지

<8뉴스>

<앵커>

사람을 숨지게도 할 수 있는 고농도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남해안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해만과 마산만에 이어서 부산 앞바다의 홍합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연안에 서식하는 자연산 홍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부산 가덕도와 태종대 송정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는 3,600여 마이크로그램의 고농도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식품허용기준치인 홍합 100g당 80마이크로그램의 4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보통 600 마이크로그램 이상만 섭취해도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송기철/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끓여도 독소가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놀러오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외산리와 통영시 당동리 연안, 거제시 시방 연안에서도 허용기준치의 2~4배가 넘는 패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경남 진해만과 마산만 앞바다에 이어 부산 연안에도 패류채취 금지 해역으로 확대발령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달 늦게 패류 독소가 발생한데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홍합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주 2회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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