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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 납득 못한다"…소장판사들 반발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촉구 권고로 그친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전국 법관 워크숍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던 이옥형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는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유지원 판사는 "사법부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 대법관의 결단을 부탁한다"면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를 논의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글이 오늘(11일) 하루에만 5건이 넘게 올라왔으며 여기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후폭풍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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