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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에 '무게'

<8뉴스>

<앵커>

이제 최대 관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중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은 불구속에 무게를 두고있는 듯 합니다만, 앞으로 검찰의 최종 의견 수렴결과가 관건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내부적으로 뇌물수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준을 3천만 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액수는 6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78억 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의 구속기준에 해당하는데다 재임중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법감정상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각 2천여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혐의액수가 적은데다 측근 기업인 한 명에게서 받았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이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중반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불구속 수사쪽으로 기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음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노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상경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불구속기소되면 노 전 대통령은 더 이상의 검찰조사 없이 김해와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로 한 만큼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는 사법처리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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