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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직접조사 불가피…사법처리 가능성

<8뉴스>

<앵커>

노 전 대통령의 고백으로 검찰 수사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 검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상문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돈이 정 씨를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된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알선수재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직무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만약 문제의 돈이 청탁과 함께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돈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권 여사와 정 전 비서관만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카사위 연 모 씨에게 전달된 5백만 달러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7일) 사과글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과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이 응분의 법적 평가까지 받겠다고 스스로 밝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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