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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뜨거운 감자 '미사일 협정' 개정 검토

<8뉴스>

<앵커>

북한의 어제(5일)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해 정부가 개정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한·미간에 논란 거리였던 미사일 협정 문제가 재점화될 지 주목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저희 미사일 개발 할 수 있는 한도가 300km인 것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당국이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대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에 체결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합니다.

북한 로켓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사거리 제한부터 풀어야만 북한 로켓 기술에 맞설 수 있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PSI 참여 방침에 대해 여야간에 찬반 논란도 가열됐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데 시기라고 하면 예컨데 1년, 2년 하자 세월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걸/민주당 의원 : 국제기구 관계없이 무작정 PSI 가입했다가 그 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찬성 167, 반대 2, 기권 6명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제재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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