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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키면 그만큼 보상'…제도 개선 필요해

<8뉴스>

<앵커>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개발을 목적으로 숲을 밀어내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산림을 잘 지키면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가는 개선책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산을 푸르게 하자며 한쪽에서 공들여 나무를 심습니다.

다른 쪽에선 반대로 멀쩡한 숲을 계속 밀어냅니다.

[벌채작업인/양평군 강하면 : (산림을) 밭으로 만들어서 약초 재배한대요.]

실상은 집터 만드는 게 서울 땅 주인의 본심입니다.

[양평군 산지개발 지주(서울) : 농사를 지으려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려나간 등성이가 벌겋습니다.

토목업체가 창고 짓는다는 자리입니다.

진입로를 구실삼아 꼭대기까지 포장길을 냅니다.

길이 생겼으니 산에도 건축허가가 나오고 숲은 합법적으로 밀려나갑니다.

[산지전용 개발업자(양평군) : 산림법에 의해서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벌채를 마친거고요. (택지)규모는 서 너 채 들어가요, 2백에서 2백50평 정도요.]

나무 종류를 바꾼다는 수종갱신 명목으로 숲을 모두 밀어낸 자리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엔 꼬챙이같은 어린 나무들이 잡풀에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전국에서 한해 평균 9천ha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바뀝니다. 서울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한수경/환경운동연합 간사 : 이곳을 계속 보호하고 있어도 본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민지원기금들이 우리가 내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에서도 조성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낸 물이용 부담금을 모아 팔당 상수원 지역에 지원해준 지원금은 지난해 4천191억 원입니다.

맑은 물을 위해 산에 나무 심고 가꾸는 항목은 있지만 그렇게 쓴 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을 지키는 만큼 혜택이 가도록 편법 개발 유혹을 잠재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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