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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대표 '구사일생'…구속영장 또 '기각'

<앵커>

국내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리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서 공금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번째 기각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최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의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경기 남양주시의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횡령 액수의 범위와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빌린 돈이라는 해명이 다퉈볼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당시 환경연합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환경재단 공금 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지만,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열/환경재단 대표 : 이 정부가 저의 다리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운동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최 씨를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한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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