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역을 앞둔 군의관 9명이 근무시간에 부대를 무단이탈해 골프를 치다 적발돼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군 검찰은 전국 군 골프장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근무시간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 12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군의관 9명은 모두 전역을 한두달 앞둔 대위들로 지난 1년 동안 근무시간에 10번 이상 무단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전 진료를 마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근처에 있는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군의관들에게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웅중/국방부 검찰단장 : 군의관을 목표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결과 군의관들의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군 의관들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다른 현역 장교들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조사하고 있으며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전국 29개 군 골프장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