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중공업, 태안사고 배상책임 56억원 제한"

<8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릿호 측과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 그리고 정부는 대부분의 배상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뒤에,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최고 56억 3천4백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