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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민 '부채상환' 5년 더 연장해주기로

<앵커>

정부 여당이 농어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상호금융 저리 대체 자금' 2조 1천억 원의 상환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영춘 씨는 지난 2004년 6월, 농기계를 사기 위해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해,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농어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리 5%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상환 만기는 5년으로, 오는 6월까지 남은 대출금 1천3백여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고영춘/경기도 김포시  :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또 거기다 모자리 준비, 비료 준비, 농약 준비를 다 하자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된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은 4조 81억 원.

이 가운데 2조 969억 원은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자금의 대출만기를 5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경우엔 이자를 4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13만 농어가에서 1천3백억 원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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