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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접대' 수사 제자리…"처벌 쉽지 않아"

<8뉴스>

<앵커>

다음은 고 장자연 씨 사건 속보입니다. 장 씨 유족들이 고소한 4명의 성접대 의혹 대상자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을 강하고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자연 씨 유족들이 문건내용과 관련해 고소한 사람은 소속 기획사 대표 김 모 씨와 일간지 사장, IT업체 대표, 모 은행 고위인사 등 네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오빠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파악한 뒤 CCTV같은 증거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은 이 작업이 끝난 뒤에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피고소인들이 문건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사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접대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책임과 임무에 반해 특혜를 베푼 사실이 입증돼야만 죄를 따질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정환/변호사 : 접대를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를 받음으로써 임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한 경우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면 배임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경수/변호사 :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서 성접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배임수재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혹 기소가 이뤄진다 해도 법정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고소당하지 않은 다른 인사들의 경우 수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리스트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3장짜리 문건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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