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촌 대출금 2조 1천억 원의 상환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김영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영춘 씨는 지난 2004년 6월 농기계를 사기 위해 농협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같은해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농어민 지원책으로 도입된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금은 연리 5%로 당시 시중 금리보다 부담이 적었지만 5년안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남은 대출금 천 3백여만 원을 오는 6월까지 갚아야 합니다.
[고영춘/김포시 사우동 :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또 거기다 모자리 준비, 비료 준비, 농약 준비를 다 하자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된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은 4조 81억 원.
이 가운데 2조 969억 원은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자금의 대출만기를 5년 더 연장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경우에는 이자를 4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13만 농어가에서 1천 3백억 원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