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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 노조 징계…"정치적 탄압" 반발

<8뉴스>

<앵커>

공무원법을 어기고 노조활동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등 20여 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측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정원 축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조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적발해 국가 인권위의 징계를 요구하기로한 대상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에 가입한 5급 이상 간부 20여 명입니다.

공무원법을 어기고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5급 이상 간부까지 가입해 1인당 5천원씩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는 등  불법활동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또, 불법 노조에 사무실까지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 징계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은 지난 3일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달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5년간이나 노조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이 합법적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노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측은 노조가 신고없이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친목 단체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조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노조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비례하지 않게 과도한 징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국가위원회에 대한 조직 축소 비롯해서 정치적인 탄압의 연장이라고 보여지죠.]

이런 비판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가세하고 나서 인권위와 인권위 노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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