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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화재 대피소에 가스관? 오히려 '화약고'

<8뉴스>

<앵커>

지난 2005년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대신 화재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관이나 보일러가 설치되고 있어서 대피공간이 오히려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입주가 임박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5백여 세대 모두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규정에 따라 기존 발코니 자리에 화재 대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제곱미터 남짓되는 비좁은 대피 공간에 가스 보일러와 가스관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가스보일러가 여기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사실 100% 법 만족할 수 없어요. 사는 데 지장없고.]

경기도 군포시의 신축 아파트도 대피 공간을 보일러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그것(보일러)때문에 화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피하는 공간인데….]

화재 대피소는 천장과 바닥에 불연재료를 쓰고 벽은 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만들어 화재로부터 차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불이 났을 때 자칫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화재 대피소 안에 폭발 위험 물질이 있으면 안된다는 업무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큰 문제가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굳이 (보일러)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기가 있어서 불안하다고 입증된 바도 없고 그로 인해 사고난 적도 없고.]

이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 따라 어느 곳은 철거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어느 곳은 문제가 없다면서, 일관성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이 규정에 취지는 대피공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피 공간 내에는 가연성 물질, 특히 폭발성이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면 안되는 곳이고요.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비상시 주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화재 대피소가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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