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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대타협…'미디어법 6월 처리' 합의

미디어법, 100일간의 논의 거쳐 표결 처리키로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해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법은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서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2일)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이 나온 직후 최종 담판을 벌여 4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은 오는 6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를 미루는 대신 처리는 반드시 하기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이견이 없는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내일 처리합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합의 가능한 경제관련법안은 오늘 밤 상임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한 뒤 내일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처리한다.]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안, 국토균형발전법안 등 15개 법안이 우선 처리대상입니다.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오늘밤 본회의를 열어 큰 이견이 없는 법안 80여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밤샘 회의를 통해 합의되는 경제관련법안들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 다시 본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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