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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절차는?…강행처리시 국회충돌 우려

<8뉴스>

<앵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고 해도 법안이 실제로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필수 절차들이 있습니다.

만약 직권상정이 현실화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권상정을 위해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먼저 "직권상정 대상 법안 심사를 오후 2시 본 회의 개회 전까지 마쳐달라"며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때까지도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건너 뛰어 본회의에 곧바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게 됩니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는 의장이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명.

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법안 한 건, 한 건 마다 전자투표를 해야하며, 일괄 상정과 일괄 표결은 금지돼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은 최소 30여 개.

법안 한건 처리에 통상 3~4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석 점거 등 다각도로 본회의 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원들을 끌어내야 하는 등 강행 처리는 여야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 내일(2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총동원해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가는 등 양측간에 극한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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