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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팔짱까지 끼고…'추행성 호객' 단속

<8뉴스>

<앵커>

술집이 몰려있는 시내 유흥가는 대낮처럼 환하다고 해도 여성들에게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극성스러운 호객행위가 여성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집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이 즐비한 서울 신천역 부근의 이른바 먹자골목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객행위에 나선 술집 종업원과 길을 지나던 여성입니다.

호객꾼은 싫다는 여성을 좀처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압감을 주기도 합니다.

[윤소리/서울 상일동 : 팔짱을 낀다던가, 거의 뭐 안는 사람도 있고요. 불쾌하고 진짜 막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호객꾼들은 엉뚱하게도 여성 손님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종업원 : 누군가 붙잡아 줘야 들어와요. 공짜든, 싸게 해줘야 들어와서 놀텐데, 알아서 들어가면 비쌀 거 같고..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앞으론 이렇게 추행에 가까운 호객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주동안 시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계도 활동 중심의 공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불시에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권기/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하고요. 성추행이라고 판단될 만큼 벌어졌을 때는 성폭력방지법이라던지 그런 강력한 법률로.]

현행법상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단속기간만 주춤하는 악성 호객행위를 불시에 또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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