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 등을 살해한 혐의으로 구속 기소된 40살 정성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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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 등을 살해한 혐의으로 구속 기소된 40살 정성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