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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달라"…휴전선 넘어 '상속권 청구'

<8뉴스>

<앵커>

북한 주민이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눠달라는 보기 드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50년, 평안남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 모 씨는 6.25 전쟁 직후 딸만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윤 씨는 휴전 이후 북에 남긴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부인과 자녀의 생사마저 알 수 없게된 윤 씨는 7년 뒤 남한에서 권 모 씨와 재혼해 따로 2남 2녀를 낳았습니다.

윤 씨는 병원운영과 부동산 등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았고 지난 1987년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지난 2000년, 한 선교사를 통해 윤 씨의 자녀 4명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첫째 딸은 선교사를 통해 북에 남은 형제들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30억 원을 나눠 달라며 형제들 이름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민행/변호사 : 우리 민법에도 북한 지역에 규범력이 미치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재산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북한에 남아있는 호적과 주민증, 그리고 동영상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북한 주민들이 윤 씨의 친자녀인지를 확인한 뒤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엔 북한에 사는 벽초 홍명희의 손자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소설 황진이를 출간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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