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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40만명 투표권 부여…선거구도 격변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40만 재외국민들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되는 건데요. 선거 구도에 격변이 예상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19살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3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 120여만 명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 110여만 명에게는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부여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당연히 부여해야할 참정권을 총선지역구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있고 또 잘 아는 그런 주민들이 국회의원 뽑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종전대로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는 24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돼 선거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도입을 주장한 '선원들의 선상투표'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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