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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원이 처음부터 물포 쏴"…처벌 가능할까

<8뉴스>

<앵커>

용산 철거 참사 하루전 경찰 대신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쏜 사실을 두고 처벌이 가능한지 검찰이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일(6일)로 잡혀있던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참사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경찰관들 틈에서 물포를 쏜 사람은 용역업체 직원 정모 씨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한 경찰의 작전에 정 씨가 가담해 처음부터 소방호스로 물을 쐈다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 씨가 대신 호스를 잡았다는 경찰측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함부로 업무를 맡길 수 없다며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포를 쏘게 한 것이 죄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용역업체 직원들이 폴리시아라고 쓰인 사제 방패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압작전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과 농성자들 사이의 고소, 고발 사건들도 취합해 수사 단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다음주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모레로 예정된 3차 주말추모대회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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