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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 맞다"…몰수 명령

<8뉴스>

<앵커>

고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그림 수천점이 공개돼 위작 논란이 몇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 작품들을 위작으로 판단하고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 씨가 고 이중섭, 박수근 화백이 직접 그렸다고 주장한 그림들입니다.

무려 2,834점이나 됩니다.

이중섭 화백의 아들 이태성 씨까지 김 씨를 거들고 나서 의심할 수 없는 진품인듯 보였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이 가운데 물고기와 아이는 3억 1천만 원에, 두 아이와 개구리, 사슴 등 4점은 6억 9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전문가들은 이 그림들이 모두 위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재순/한국미술협회 회장(지난 2007년 10월)  :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가짜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림 수준이라는게 중학생 정도의 소질있는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논란속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 김용수 씨를 가짜 그림인 줄 알면서도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도 오늘(3일) 김 씨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림들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의 쓰인 물감이나 김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경위 등으로 볼 때, 김 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림은 모두 위작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당시에는 없었던 물감을 사용한 그림도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수년간 미술계를 들끓게했던 위작논란이 가라앉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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