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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의료사고, 환자에게도 책임있다"

<8뉴스>

<앵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났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7월, 김 모 씨는 성형외과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면서 피부 조직이 죽어 반점 모양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두 달동안 이 병원에서 후유증 치료와 함께, 다른부위의 지방흡입 수술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김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물어 김 씨에게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의사의 책임 범위를 70%로 낮춰줬습니다.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만큼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무료로 후유증 치료를 받으며서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미용만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일정정도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인한 손해의 일정부분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를 충분히 감안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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