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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으면 파면까지…공무원 징계 강화

<8뉴스>

<앵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자체 처벌이 앞으로는 훨씬 엄격해 집니다. 의도적으로 받았다면 100만 원의 뇌물로도 파면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제정안은 우선 공무원 비위의 징계 요건과 수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위반 항목을 사안이나 비위 금액, 악의성 유무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각 경우마다 징계 수준을 정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고의적으로 받을 경우 최고 파면 등 지금까지보다 훨씬 엄하게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수/행안부 복무담당관 : 징계 양형이나 요구 기준이 들쑥날쑥해 이런 것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단결근보다 무거운 징계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해/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일을 처벌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을 막아 독재권력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비위는 기준을 분명히 해 책임을 묻지 않거나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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