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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파장…'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8뉴스>

<앵커>

박 씨의 구속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성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중고생 단체휴교시위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적끝에 19살 장 모 군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제안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월 2일 촛불집회때 전경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38살 김 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무죄가 갈립니다.

[이헌/변호사 : 타인의 권리나 명예, 그리고 공중도덕 내지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규정을 해서 침해에 제한이 되고 있고.]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는 입장이지만,반대쪽에선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송호창/변호사 :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조사하기 이전에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네르바 구속 이후 '표현의 자유'도 함께 구속됐다며 인터넷 논객들이 해외 사이트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나타나는 등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한 인터넷 논객의 몰락'의 의미를 넘어 공론의 장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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