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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스토킹도 신고만 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8뉴스>

<앵커>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단순 스토킹은 지금까지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가수 테이는 팬을 자청하는 20대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석 달 동안 거의 한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단순한 스토킹도 앞으로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절차없이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입건한다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유정/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 (규정이 애매모호하면) 일방의 오해로 인해서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면허외에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따야 오토바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륜차 운전면허가 없어도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왔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창구/서울 상봉동 : 자기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떡합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경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제개혁과제를 총리실에 제출했는데 시행에 앞서 보완이 있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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