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3일)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이 있었습니다만, 수석졸업 예정자의 수료가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한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수석 졸업예정자 2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살 김 모 씨는 오늘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받을 예정이던 최고상인 대법원장 상도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배울 과목에 대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다가 연수원 측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수원생 2명도 서울 신림동의 사설 고시학원에서 두 달 동안 돈을 받고 강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연수기간 동안 외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연수원생 6명이 적발되는 등 연수원생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시생 : (예비연수원생) 60% 정도는 (강의를) 듣고 들어간다니까, 선행학습으로 미리 예습하고 들어간다는 거에요.]
연수원측은 적발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들어본 뒤 이달 말까지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연수원측은 또 다른 연수생들도 익명으로 강의를 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