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이후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이 제출됐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다며, 국회에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 서부지법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허용한 이후 40여 일 만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환자의 생전 유언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겠다는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를 전제로,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게 입법청원의 요지입니다.
존엄사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수의 의사가 환자 상태를 회복 불가로 확인하고, 범위도 단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로 한정했습니다.
[이인영/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 이 법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의사표시만을 의미합니다.]
제출된 청원안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나, 심폐소생술 거절만을 법제화한 타이완과는 다른 것으로 7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들어져 40개가 넘는 주에서 입법화된 자연사법과 비슷합니다.
이번 청원안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은 이번주 안에 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전 유언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유언이나 사전의료 지시서에 의해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이번 청원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