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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 의혹' 공정택·주경복 불구속기소

 <8뉴스>

<앵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를 불법 지원받은 혐의로 공정택 현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민 직선으로 처음 치뤄진 교육감 선거인데 첫 회부터 불법으로 얼룩진 셈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빌리거나 후원 받았다는 10억 원 가운데, 문제가 된 돈은 5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원은 모 학원 분원장 최 모 씨에게서 빌린 돈의 일부인데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불법 정치자금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돈으로 후보 재산 등록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주경복 전 후보도 전교조로부터 공금과 모금액 8억 9천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교조가 대규모 조직적으로 주경복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송원재 서울 지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수/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고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향후 교육감 선거에 이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주 후보에게 후원금을 건넨 교사 7백명은 금액이 적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전교조 간부 등은 계속 수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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