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를 불법 지원받은 혐의로 공정택 현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민 직선으로 처음 치뤄진 교육감 선거인데 첫 회부터 불법으로 얼룩진 셈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빌리거나 후원 받았다는 10억 원 가운데, 문제가 된 돈은 5억 원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돈으로 후보 재산 등록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수/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고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향후 교육감 선거에 이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주 후보에게 후원금을 건넨 교사 7백명은 금액이 적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전교조 간부 등은 계속 수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