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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무늬만 연수', 업무상 재해 아니다"

<8뉴스>

<앵커>

공무원들의 연수가 어떤 때는 마치 관광처럼 진행되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유성 연수 도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의 한 초등학교 서무직원인 이 모씨는 재작년 11월 출장신청을 내고 교장 등 동료 교직원 16명과 함께 울릉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문화체험연수 명목으로 1박 2일 동안 성인봉과 시내관광, 박물관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숙소를 나서다가 계단 옆 6미터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신세를 지기 위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낸 요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씨는 이에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참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연수 형태를 갖췄다 해도 교육 과정과 관련없는 친목 도모나 관광 목적의 연수라면 업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 연수의 형태만 갖췄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실제 행사의 내용이나 비용부담 관계, 강제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볼때 그것을 공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말로만 연수이지 실제론 관광을 해 자주 물의를 빚어온 공무원 연수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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