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의 저자들이 교과 내용을 출판사측이 수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출판사측은 올해 3월 새 학기에 맞춰 정부 방침에 따른 수정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저자들이 출판사측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 원고를 출판사측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고,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