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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거짓말하면 처벌" 법 개정 추진

<앵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형사사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하기로 한 제도는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 주는 플리바게닝제도입니다.

공범의 범행을 진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추진됩니다.

사법정의 방해죄도 도입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참고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검찰 출석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뇌물죄를 비롯한 부패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능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 법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변호사 단체들은 개정안이 피고인과 참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송호창/변호사 : 과학수사, 적법한 수사보다는 현재 수사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것만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됐던 내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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