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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하느라 수억 날려도…"의뢰인 책임 더 크다"

<8뉴스>

<앵커>

비싼 복채를 주고 점을 보거나 굿을 했다가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 모 씨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 준다는 말에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20여 차례 굿을 하는데 든 비용이 자그마치 1억 원.

노 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해준 이상,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성수/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굿과 같은 무속행위는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한 이상 기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발적으로 굿을 하거나 점, 궁합 등을 봤을 경우, 비용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거나 사기성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점 집을 찾아가 4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가 소송을 낸 김 모 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속인이 굿 비용 외에도 별도로 조상을 핑계로 보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규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상범위는 60%로 제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무속인의 말에 따른 의뢰인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속인의 사기 의도가 명백할 경우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무속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대체로 비과학적인 무속신앙에 의지한 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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