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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런 게 아닌데.." 경찰관이 '자백 강요'

<8뉴스>

<앵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조사를 받던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안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19살 A양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양이 아이를 낳은 뒤 버려 숨지게했다는 한 노숙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영/경기복지시민연대 간사 : 피의자와 제가 상담을 했을 때에도 피의자는 처음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국과수 유전자 감식결과 숨진 영아와 A양의 유전자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A양은 보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됐고, 인권위 조사결과 A양은 지능지수 40으로 혼자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한데도 경찰이 내부규칙을 무시하고 보호자 없이 홀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에 당시 조사 경관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 사무관 : 경찰이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동석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측은 A양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조사 끝나고 (장애사실을)알아서… 자꾸 정신지체, 정신지체하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진술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해당 경찰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강압 수사 여부를 자체조사한 뒤 담당 경찰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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