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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인 줄 알면서도..' 의사들도 수수방관

<8뉴스>

<앵커>

현행 법에는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이 병원에 왔을 경우에,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뒷탈을 우려한 의료인들이 신고를 기피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극심한 영양실조와 온 몸의 멍자국, 복부가 많이 부어오른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5살 아이입니다.

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부모에게 3개월 동안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의료기관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복지부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율은 2%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3,725건의 신고 중에도 의료인에 의한 건 51건 뿐이었습니다.

[최혁중/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일선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보호자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리적 또는 법적인 보복이 가장 두렵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인과 같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의료인들이 의무기록에 적지 않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태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 : 의료인들의 신변안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보고 하게 되어 있는 모니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병원은 학대 받는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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