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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가 자식들 상대로 "생활비 보내라" 소송

<8뉴스>

<앵커>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까지 법원에서 따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68살 김 모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이라야 월남전 참전으로 지급받는 월 47만 원 연금이 고작이어서, 치료비는 커녕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자식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김 모 씨(68) : 자식들 키운 본전생각이 나더라고 본전 생각이. 하도 억울해서 죽음까지 생각해봤어요. 자살까지도.]

결국 김 할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상대로, 매달 100만 원씩 부양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모 씨(68) : 죄를 처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우선 쌀 살 돈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전남 순천에 사는 72살 장 모 할아버지는 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매달 36만 원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경제능력이 없으면 월 50만 원 수준에서 부양료 지급을 선고하지만, 실제 이 돈을 받아내려면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병훈 변호사/법률구조공단 : 부모로선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 절차에 의해서 배당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간 부양료 청구 소송건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 불황과 맞물려 노인들의 부양료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집행 절차를 쉽게 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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