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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하나…향후 수순은?

<앵커>

이제 공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강제해산할 지, 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은 다시 김형오 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에 나설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장은 어제(30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늘까지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해산 시킨 뒤에 직권상정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직권상정 부분입니다.

김 의장은 당초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오늘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53개 법안들이 대상으로 거론돼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돼 여야의 합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김의장이 53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나라당은 김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본회의장을 정상화시킨 뒤 85개 중점법안들을 모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법안 심사기일을 다음달 초로 지정한 뒤 여야를 압박해가며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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