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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 한시름 던 중소기업…후폭풍 우려

<8뉴스>

<앵커>

이렇게 법원이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키고' 피해 업체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 키코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현재 170여 개.

피해액은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당장 키코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정석현/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 저희가 희망한대로 우선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해야죠.]

이번 판결로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3백여 개 업체들까지 줄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권은 기업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 :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판결문 접수시 이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할 것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판결이 중소기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했을 뿐, 키코 손실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주식, 환율 등 모든 금융거래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나중에 가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금융 거래는 할 수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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