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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첫 효력정지 판결…무더기 소송 이어질 듯

<8뉴스>

<앵커>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환율변동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본건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키코는 기업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앞다퉈 가입했던 통화 옵션 상품입니다.

환율이 행사 가격보다 내려가면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만 급등할 경우엔 계약 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달러를 은행에 다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키코로 큰 손실을 본 모나미와 디에스 엘시디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기업이 키코 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11월 3일 이후 키코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지 않고 급등해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계약을 지속해가며, 기업에게 손실을 부과하는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 측이 이런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 기업에게 알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한 상품을 권고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엔 키코 피해를 입은 백여 개 기업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으로 피해 구제 가능성이 열린 만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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