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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3억 받았을 뿐 정씨 형제와 공모 아냐"

<8뉴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렸는데 노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사이에 작성된 15억 원 차용증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수감된 지 25일만에 노건평 씨가 파란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씨의 주요 혐의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청탁해준 대가로 세종증권측으로부터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 여 원을 받았다는 것.

노 씨는 세종증권 매각이 성사된 뒤 3억 원만 받았을 뿐 처음부터 정 씨 형제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또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에앞서 어제 첫 재판을 받은 정 씨 형제는 재판부에 "노건평 형님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가리기 위해 두 사건을 같이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이에 작성된 15억 원의 차용증을 조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최 의원은 3년전 7천만 원을 빌렸지만 이자와 함께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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