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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얼굴 화상, 성형수술 1회 건보 지원"

<8뉴스>

<앵커>

심한 화상으로 얼굴의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도 지금은 미용성형으로 분류돼 있어서 보험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 심영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석 달 전 얼굴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44살 전정자 씨.

6차례에 걸쳐 피부 이식수술을 받은데 이어 앞으로 성형수술도 몇차례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가 큰 부담입니다.

[전정자/화상 환자 : 어렵게 마련한 집까지 제가 팔았어요. 병원비 하려고. 갑자기 당한 거라 많이 억울하고 여러 번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전 씨 같은 얼굴 화상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얼굴에 화상으로 인한 커다란 흉터가 있을 경우, 한 번에 한해 성형수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인공피부 이식술 등 치료방식과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7만 3천명의 환자가 천2백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창준/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비를 더욱 늘렸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7월에는 희귀 난치성 환자, 12월부터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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