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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크게 준다…교육비도 공제 확대

<앵커>

내년부터 직장인들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도 확대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한달에 3백 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5만4천원씩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2%, 2만3천 원이 줄어든 3만천 원만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1~2%P 내리는데다 소득공제 규모가 늘고, 매달 봉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줄이도록 과세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근로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규모는 3백만 원 월급자가 연간 27만 원, 4백만원은 50만 원, 5백만 원은 60만 원이 줄어듭니다.

월급에서 초과징수를 줄인 대신,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실효세율을 반영해 원천징수액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급여 5백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백만원 줄어드는 대신, 가족 한사람당 기본공제가 50만 원씩 늘어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가족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인적공제는 높이고 계산공제는 미조정을 했다.]

올해 폐지하려던 미용, 성형 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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