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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지진 때 자녀 잃은 부모 소송 기각

중국 쓰촨성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붕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정부 관계자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진 초등학교에서 숨진 학생 120명의 부모 가운데 50여명이 학교 건물 부실공사를 문제 삼아 더양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부모들은 지난 1일 소송을 제기해 숨진 자녀 한 명당 1,9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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