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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 '마지막 봉급' 덜 줘…미지급금 30억 원

<앵커>

국방부가 전역한 사병들의 마지막 달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지급된 봉급이 연말까지 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전역하는 현역 사병들에게 마지막달 봉급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만 근무해도 병장 한달 봉급을 다 줬지만, 8월부터는 전역하는 달에는 복무일수에 따라 주도록 국방부 내부지침이 바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일급을 적용받아온 전, 의경등 다른 의무복무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하고 있어 이를 미리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 :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유권해석을 통해 조기 집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은 마지막 달은 하루만 복무해도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내부지침으로 상위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현재 병장의 한달 봉급은 9만 7천 5백원, 감사원은 미지급된 봉급이 1인당 평균 4만 8천 5백원, 12월까지 모두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서야 미지급분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병들에게 너무 옹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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