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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싸움 보니…상임위 의장석 쟁탈전, 왜?

<8뉴스>

<앵커>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여야의 싸움은 상임위 의장석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흡사 아이들 병정놀이 같은데 그 이유를 김영아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한나라당은 외교통상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앉는 의장석에 야당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의장석을 사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상임위 의장석 차지에 집착하는 것은 날치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110조와 113조 때문입니다.

국회법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회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거 국회에서 회의실을 옮겨 가며 법안들을 편법 처리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한 정당이 회의장을 점거해 의장석을 차지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예외적으로 지난 2월 민주당 소속의 김원웅 외통위원장이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 회의실을 옮겨 처리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회의장 변경에 동의해줄 리가 없어서 상임위 의장석을 둘러싼 여야간 쟁탈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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