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대학 캠퍼스 안에 민간업체가 투자해서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상업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대학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강대는 30년 된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민간 투자를 받아 새 국제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1층 규모로 63%만 교육시설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대형마트 등 각종 상업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적 제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이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황홍규/교과부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 : 대학은 이를 통해서 부족한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또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교내에 수련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하고 학교 건물의 10% 범위 안에 기업 입주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등 학교 밖에도 대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대학 신설은 까다로워져 기본적인 재산의 규모와 건전성 등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대학들에게 돈줄을 열어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되 더이상의 난립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회 연구원 :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학교가 입을 가능성도 좀 큽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어떤 연구교육공간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이라는 목표보다 수익확대라는 수단이 앞서는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